- 공통사항
- 1인당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, 지원금 미만의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차액을 커피, 음료값 등으로 지출하거나, 타 팀원의 식대에 보태줄 수 없습니다.
- 다만, 저녁식사, 저녁회식의 경우에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같은 업장 내에서 술, 음료값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. (타 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출은 불가능)
- 지원금을 초과하는 메뉴를 선택한 경우 차액을 부담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차액은 현장에서 별도로 결제해주세요.
▶️ 식비 지원 제도
1️⃣ 점심 식대 지원 제도
- 점심 식사 1인 지원 한도 : 10,000원 (법인카드 정산)
- 휴일 근무 시, 동일 적용
2️⃣ 저녁 식대 지원 제도
- 저녁 식사 1인 지원 한도 : 10,000원 (법인카드 정산)
- 단, 업무일 기준 오후 10시 이상(야근 3시간 이상) 근무 시에 적용
▶️ 팀 회식 지원 제도
1️⃣ 점심 팀 회식 지원 제도
- 점심 팀 회식 1인 지원 한도 : 15,000원
- 팀 점심회식은 1개월에 1회 진행합니다.
- 다만 신규팀원이 입사하거나, 팀이동을 한 팀원이 있다면, 당일에 점심 회식을 권장합니다.
- 팀 회식은 원칙상 [모든 팀원이 함께할 때]를 조건으로 합니다.
- 팀 회식 최소 3일 전 [경영기획실장]에게 회식 예정일 고지 요망
2️⃣ 저녁 팀 회식 지원 제도
- 저녁 팀 회식 1인 지원 한도 : 30,000원
- 팀 저녁 회식은 분기별(3개월) 1회 진행합니다.
- 다만 신규팀원이 입사하거나, 팀이동을 한 팀원이 있다면, 당월에 저녁 회식을 권장합니다
- 팀 저녁 회식 최소 1주 전 [경영기획실장]에게 회식 예정일/장소 고지 요망